지난 2월 11일 대학원총학생회(이하 원총)의 총칙개정안이 공포됐다. 제32대 원총(회장 황지영, 유아교육과 석사과정)은 지난 해 10월에 열린 전체대표자회의에서 총칙개정안을 상정한 후 석달 간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총칙을 개정하여 지난 1월에는 일반 원우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제32대 원총은 대학원 총학생회 총칙개정의 취지로 ‘용어와 개념 명확화’, ‘오해의 소지 및 해석의 불분명성을 명확화’, ‘2002년 11월이 마지막 개정’, ‘민주주의 조직 운영에서 권한과 책임에 따른 순서의 모호함’ 등을 들었다.

이에 개정된 총칙에는 잦은 선거 무산에 의해 비상대책위원회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총칙에 명시됐고, 2010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된 연구등록제도에 의해 연구등록생이 생겨남에 따라 임시회원으로 연구등록생이 추가됐다. 한편 감사 조항도 상당 부분 수정됐는데, 개정된 총칙 제9절 45조에 따라 “전체 대표자회의에서 매학기 초 해당 학기 감사위원 3인과 각 계열 감사위원 1인을 추천”하도록 변경되었다. 더불어 제55조 징계 조항을 강화하여 “감사대상기관 및 대상자가 감사위원회의 권고사안을 미이행 시, 당사자는 최고 장학금과 기타 혜택을 모두 반납하거나 최저 장학금과 기타 혜택 3분의 1 이상을 반납”하도록 총칙을 개정했다. 이 외에도 용어들을 통일하고, 각 조항의 순서를 조정하는 등 기술적인 면을 수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번 총칙 개정은 지난 2002년 제5차 개정 이후 약 8년 만에 이뤄진 것이며, 2011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박휘진 편집위원  whyj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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