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개정, 꼼꼼히 살펴야

 시행 세칙 개정, 꼼꼼히 살펴야


   대학원 학사운영 시행세칙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대학원 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을 위한 것으로 ▲장학제도 ▲학과별 세부전공 설치 ▲전공 교과목 편성체계 ▲학기당 교과목 개설상한 기준 전면 개정 ▲종합시험과 논문 제출 자격요건 ▲프로포절 관련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수업 및 졸업사정에 관한 사항은 원우들의 학위수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졸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업 및 교과과정 조항 개정

   시행세칙 제3장 ‘수업·장학·논문 제출 자격시험’ 조항에 따라 세부전공 편성기준이 신설됐다. 이에 일반대학원의 모든 학과는 2개 이상의 세부전공을 편성해야만 하며, 학생들은 1차 학기말까지 세부전공배정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 학과의 전공과목은 공통필수과목, 세부전공별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으로 구성되며 필수과목의 경우에는 석사 및 박사 과정에서 각각 6학점, 석·박사통합과정에서는 9학점 이상을 이수해야만 졸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각 학과별로 학기당 교과목 개설 상한도 변경됐다. 각 학과가 학기당 개설할 수 있는 교과목의 학점 상한은 전임교원의 1/2, 또는 재학생 수의 1/3 중 큰 수에 따라 결정되며 학기당 6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영어과목과 계열별 공통과목은 교과목 개설 학점 상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영어과목의 개설 수가 많은 학과의 경우에는 국제화·특성화 학과로 지정하여 여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교성 원장보(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간 기준 없이 각 학과별 재량에 따라 개설되어왔던 대학원의 수업을 보다 체계화하려는 의도에 따라 관련세칙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전임교원의 수나 재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학과의 경우에는 이에 상관없이 필수과목을 최대 12학점까지 개설할 수 있게 해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학과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 인원이 부족한 학과의 경우 개설할 수 있는 총 과목의 수가 4과목임을 감안할 때 석사과정과목과 박사과정과목, 석·박통합과목 등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석·박통합과목과 필수과목의 개설 수가 늘어나 선택과목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설되는 교과목의 50%이상을 학과 전임교수가 담당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교육의 질과 책임감을 높이고자 했다. 이러한 조항에 따라 앞으로는 시간강사의 교과목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조항이 본연의 취지에 맞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전임교원의 수를 확충하는 등 여타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전임교수의 수가 부족한 학과의 교수들은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수업의 질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지 않고 조항에 맞추기 위한 과목들만이 형식적으로 개설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필수과목의 수가 늘어나고 과목개설의 수가 제한돼 경우에 따라 박사과정의 원우들은 신청할 수 있는 과목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변경사항에 대해 이은지 씨(독어독문학과 석사과정)는 “조교 입장에서 별다른 사전교육이나 안내 없이 졸업기준이나 과목개설 등이 변경되어 혼란을 겪었다”면서 “과목 수가 크게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선택과목이 줄어든 것은 확실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송리라 씨(사회학과 석사과정)도 “행정실에 신청했던 과목보다는 적은 과목이 개설됐다”며 “일부 원우들에게서 수업개설에 관한 항의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학기 개설된 총 과목 수는 타대학과의 학점교류를 제외하면 718과목으로 직전학기 704과목보다는 전반적으로 늘었으나 각 학과의 사정이 상이한 만큼 실질적으로 변경된 내용은 각 학과별로 다를 것으로 보인다.
 
논문 프로포절 심사 규정도 변경

    이번 세칙 개정에서 눈 여겨 봐야 할 다른 조항은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과 논문 프로포절에 관련한 사항이다. 제 85조와 90조에 따르면 종합시험의 응시는 석사 및 박사과정의 경우 2차 학기 이상 수료 후,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에는 4차 학기 이상 수료한 다음 해당 시험과목을 이수 완료한 이후부터 가능하다. 또한 응시과목 중 2과목은 반드시 공통필수과목 또는 세부전공별 필수과목 중에서 택해야 하며 석사 과정에서 이미 응시한 필수과목은 박사과정 종합시험 대상 필수과목이 될 수 없다.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불합격 과목 각각에 대해 1회에 한해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응시생에 한해서 학과 전체 교수회의의 결정을 통해 두 번째 재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학위수여에 관련한 사항에서는 석·박사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특강을 이수하고 연구윤리 서약서를 제출해야만 한다는 규정도 추가됐다(2011년 전반기 입학자부터 적용).
논문 프로포절 심사 규정도 새롭게 개정됐다. 박사과정의 경우 논문 프로포절 심사는 학위청구논문 심사 이전 학기까지 반드시 완료해야만 논문심사에 응시할 수 있으며 만약 프로포절 심사에서 불합격할 경우 당해 학기에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그간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진행되었던 석사학위 논문심사는 예비심사가 폐지되고 심사공고를 의무화하여 공개발표와 내용심사 및 구술시험으로 치러진다. 박사과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비심사가 폐지되고 본심사가 1·2차로 나뉘어 치러진다. 본심사 중 1차 심사는 반드시 학과별로 공개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신설되었다(2011년 9월 1일부터 적용).

    이러한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은 이제까지의 제도를 보완하고 대학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김교성 원장보는 “세칙 시행 이후 생겨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은 다시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에 대한 내용을 원우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졸업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관련 사항에 대한 원우들의 설명 요구가 있다면 직접 나서서 설명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세칙은 원칙적으로 2011년도 상반기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일부 조항에 따라 기존 재학생에게도 적용된다.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원문은 대학원 홈페이지(http://caugs.cau.ac.kr)의 학사안내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하은 편집위원 | joysky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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