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주 / 법학과 석사과정

    사회발전과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는 자동차가 부의 상징이 되던 시대를 지나 1가구 1차량 이상 보유시대를 만들었다. 더불어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교통수요의 급증과 교통인구의 증가로 교통과 관련한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는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커다란 손실을 입혀 행복한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주요한 요소다. 이중에서도 교통사고를 유발한 자가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하지 않고 도주해 피해자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도주차량운전의 사례는 더욱 그러하다. 도주차량운전, 속칭 “뺑소니 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생명·신체 위험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장까지도 곤란하게 만드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평가된다. 이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1973년 2월, 법률 제2550호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이 신설됐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치사상해죄를 범한 당해차량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해 3월부터 이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도주차량운전죄는 이를 강하게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2009년 교통사고 통계분석에 의하면 2008년 도주차량운전 발생건수는 11,613건이며, 이는 전체사고의 5.4%를 차지한다). 이에 법원은 도주차량운전죄의 위험성과 국민적 법감정을 반영하여 이에 대해 엄벌을 취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엄벌을 취하려는 법원의 태도는 고도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의 처벌이라는 본래의 목적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처벌에 앞서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가 무엇인지, 이들의 교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사상해는 어느 정도인지, 당해차량의 운전자는 누구인지,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에 관한 형법규정의 정당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감정을 앞세워 형법규정의 정당한 해석을 초월한 과도한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에 따른 불합리한 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법규정에서 부여한 도주차량운전죄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구성요건에 따른 성립범위 등을 정리하여 그 입법취지와 법 규정에 맞게 해석하여 처벌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구성요건을 불필요하게 확장·유추 해석하여 도주차량운전죄의 성립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처벌하지 않도록 그 적정성 여부에 관해 살펴보고 정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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