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유난히 상징이 많은 달이다. 노동, 가족애, 젊음 등. 그러나 한국 현대사에서 잊을 수도 없고, 잊지 말아야 할 5월의 상징은 단연 5·18 광주 민중항쟁이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장갑차와 군홧발로 무참히 짓밟은, 반복돼서는 안 되는 우리의 아픈 역사이기 때문이다.

30년이 지난 지금의 5월은 어떠한가. 5·18과 6월 항쟁을 지나 민주주의를 수립했다지만, 현 정권은 30년 전 5월의 냄새를 풍기고 있다. 30년 전의 독재정권은 군사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했다는 한계 때문에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 정당화의 방안은 경제성장이라는 당근과 민주화 운동 탄압이라는 채찍이었고, 5·18은 전국적으로 일어나던 민주화의 열망을 잠재우기 위한 정권의 희생양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권에게서 일종의 ‘데자뷰’가 느껴진다. 경제성장이라는 미명 하에 전 국토를 파헤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그러하고, 정부에 반대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탄압하는 행동이 또한 그러하다. 한 일간지는 지난 4월 1일부터 10일까지 단 열흘간 서울 시내에서 일명 ‘집시법’ 위반으로 현장 연행된 사람만 총 35명이라고 밝혔다. 급기야 지난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는데, 대통령 경호처가 군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현 정권이 G20 정상회의 성공을 명분으로 계엄이 아닌 상황에서 군까지 동원하겠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이쯤 되면 달리 보려 해도 가히 30년 전, 5월의 데자뷰라 할 만하다.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경찰에게 군홧발로 머리를 짓밟히는 폭행을 당했던 여대생은 최근에서야 국가로부터 9백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폭행 증거가 명징했던 그녀와 달리, ‘증거’가 불충분한 수많은 폭행피해 시민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당하거나 여전히 불투명한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은 ‘개인’의 국민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권력이다.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폭력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가 이를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헌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이 정부는 30년 전의 독재정권처럼 헌법을 무시하려 하고 있다.

5·18은 7년 후 6월 항쟁을 낳았다. 2010년의 5월은 6월의 지방선거를 기다리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4대강 사업 반대 캠페인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제동을 걸었지만, 정부의 4대강 홍보 사업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권을 심판하는 길은 투표하는 손길이다. 2010년이 30년 전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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