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레프트(copyleft)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카피라이트(copyright)를 먼저 알아야 한다.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이것이 카피라이트, 즉 저작권의 사전적 정의다. 이와 관련해 헌법 22조 2항에는 ‘저작자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All Right Reserved’는 권리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권리는 무엇에 대한 권리일까. 유럽에서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분명하게 구분된다. 인격은 복수가 될 수 없으므로 인격권일 경우에 권리는 전부 저자에게 귀속된다.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해 저작물에 대한 모든 자유를 보장하는 ‘인권’인 셈이다. 이에 비해 저작 재산권은 일정 기간 독점을 인정하는 경제 정책으로 보아야 하며, ‘유통권’을 가진 매개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인격권과 재산권이 구분되지 않아 저작권의 개념을 인격권에 관한 것으로만 잘못 인식하곤 한다.


그런데 창작자가 오히려 ‘독점’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작년 7월부터 적용된 새 저작권법에는 ‘친고죄’ 조항이 폐지됐다. 따라서 창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침해를 호소하지 않아도 정부 차원에서 규제가 가능해졌다. 이 규정이 명백해지려면 창작자의 권리가 경제적 이익에 국한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창작자의 인격권을 보장하려면 무엇보다도 ‘표현과 소통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창작자가 저작물을 통해 얻는 가장 큰 무형의 이익은 그것을 널리 공유하고 감수성을 주고받는 것이다.


 카피레프트는 이러한 점에 주목해 발생한 개념이다. 독점적인 의미의 저작권에 반대하며, 원작자의 인격권을 보장하되 사용자에게 그러한 권리의 자유를 전달하는 것이다. 카피레프트가 가능한 라이센스의 사용 조건, 즉 저작물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카피레프트라는 개념을 통해 카피라이트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중요하다. 기존의 저작권법이라는 잣대로 저작의 권리에 손대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작가의 인격권이 축소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민정 편집위원  dentata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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