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측이 구조조정 반대 목소리를 낸 학생들에게 잇따라 징계를 내려 학내외로부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3월 22일 열렸던 ‘학문단위 일방적 재조정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 현장에서 교직원과 마찰을 빚었던 김주식 학우(철학과 3)는 지난 19일 본부로부터 ‘퇴학’을 알리는 징계처분서를 받았다. 퇴학 사유는 교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점, 휴학생임에도 총학생회 교육국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점, 과거 징계 이력이 있다는 점 등 세 가지다. 그러나 철학과학생회 측은 오히려 해당 교직원이 김주식 학우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휘둘렀고, 다른 두 사유도 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에 조영금 학생지원처장(수학과 교수)은 “여러 차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에 출석하지 않았고, 폭언에 대한 증인도 확보되어  퇴학 처분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8일 한강대교에 올라 구조조정 반대 시위를 벌인 김창인 학우(철학과 2)와 표석 학우(국어국문학과 3), 교내 신축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에서 고공시위를 벌인 노영수 학우(독어독문학과 3)도 지난 30일 상벌위에 회부됐다. 징계여부와 수위는 6일 발표 예정이며, 본부 측이 노영수 학우에게 구두로 청구했던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액 2천 5백만 원의 배상 소송 여부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상벌위 소집 당일 노영수 학우와 최동민 원우(독어독문학과 석사수료)를 포함, 8명의 학생들이 본관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했다. 상벌위 소집이 끝난 후 노영수 학우는 “타워크레인 시위를 결심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징계는 예상했고 납득할 수 있는 수위라면 받아들일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한 “징계 여부와는 별개로 구조조정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이며 학교와의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문화를 사랑하는 모임’은 지난해 강제회수 사태에 이어 예산전액삭감 조치를 겪은 교지   <중앙문화>를 지키기 위해 ‘중앙문화’란 이름을 떼어낸 무제호지를 발간, 지난 26일 교내겳餠?배포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문화> 편집위원회는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 압박을 받기도 했다. 구예훈 <중앙문화> 편집장(법학과 3)은 “발간 2주 전 학생지원처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본교생이 교내에서 출판물을 내려면 학칙 65조에 근거, 총장의 승인과 주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를 내릴 수 있고 또한 향후 민곀環瀯瓚?소송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들었다”고 전했다.

삭발식을 함께 했던 최동민 원우는 “학내 구조조정 문제에 대학원생도 예외일 수 없다”며 “우리 원우들도 학우들의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휘진 편집위원  | whyj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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