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지가 사라졌다. 일단 수거된 교지는 재배포된 상태이나, ‘중앙人’에는 학교 측의 해명을 요구하며 이번 조치를 성토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고, <한겨레>, <경향신문> 등 외부 언론에서도 기사화 되는 등 사건의 파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  

강제 수거 경위에 대해, 언론매체부장은 일부 원고를 사전에 검토하지 못했다는 절차적 문제점과 만화 ‘위기의 CAU 민주주의’가 총장을 조롱했다는 점 때문에 “배포를 임의 중단한 것”이라 해명했다. 외부의 어떤 언론매체도 발행인, 즉 사주(社主)를 모독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중앙人’에서는 홍보실장의 판단에 따라 글이 삭제되거나 접속이 차단될 수 있다. 대자보는 학생지원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부착할 수 있다. 여론이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언론매체부장이 사전에 검토하지 않은 원고 하나 때문에 교지를 전량 회수한 것은 이제 ‘언론’도 틀 안에 가둬놓고 관리하겠다는 것인가. 언론매체부장이 기사의 성격을 ‘판단’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그 ‘판단할 기회’를 학우들로부터 빼앗을 권리는 없을 것이다.

또한 총장을 ‘사주’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학교 측의 언론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 같아 씁쓸하다. 학교가, 학내언론이 총장 개인의 것인가. 게다가 풍자의 대상은 ‘개인’이 아닌 총장이라는 직위를 가진 공인이며 더 나아가 소통하지 않는 본부 전체이다. 만화라는 장르와 ‘풍자’라는 수사적 표현에 대한 몰이해는 둘째 치고, 총장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선도 알아서 차단하려는 언론매체부장의 ‘과잉충성’이 더욱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편집권과 배포권이 서로 모순되는 언론매체부 운영규정에 있다. 본지의 소속이전 관련 투쟁 결과 수정된 운영규정안에는 각 언론사 편집장에게 편집권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와 같이 학교에 비판적인 기사가 학우들에게 읽히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편집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읽힐 수 없는 책이라면 편집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이 점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방부에서 불온서적으로 지정된 책들이 오히려 베스트셀러가 된 해프닝처럼, 현재 재배포된 <중앙문화> 58호도 금서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한다. 언론탄압으로 학우들의 학내 언론에 대한 관심이 촉발됐다는 점이 역설적이긴 하지만, 학우들의 관심과 지지는 학내 언론의 가장 큰 동력원이다. 앞으로도 중앙대학교 6개 언론사가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비판적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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