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대 대학원총학생회(이하 원총) 회장단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시작된 지난 24일, 27대 원총 부회장을 지낸 조상현 원우(정치외교학과 석사수료)는 대자보를 통해 30대 원총 집행국장단의 선거개입을 고발하고, 계열대표들만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재구성해서 선거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조상현 원우에 따르면 30대 집행국장들이 대거 포함된 전 선관위는 원총 ‘총칙 제66조(선거관리위원회) 1항’과 ‘선거시행세칙 제17조’에 공통으로 명시되어 있는 선관위 구성에 관한 조항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구성됐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15일 이전에 운영위를 통해서 구성하며 각 계열을 대표할 수 있는 1인과 학생회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각 계열대표자만이 선관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해당 대자보가 붙자, 다음날 김현아 전 선관위원장은 ‘공직사퇴문’을 발표했고, 즉시 선거가 중단되었다.

 

30대 원총 집행국장단의 준선관위원 임명 문제

실제로 전 선관위에는 각 계열대표 뿐만 아니라 지난 30대 원총의 정책·사무·학술·국제교류·복지·정보국장 등 집행국장들이 ‘(준)선관위원’이라는 직함으로 포함돼 있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애초 선관위는 ‘선거시행세칙 제17조(구성) 3항’인 “중앙선관위 산하에 필요한 집행국을 둔다”는 조항에 기반해서 정당하게 구성된 집행국이라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조상현 원우는 “이 규정에서 말하는 ‘집행국’은 30대 집행국장단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필요한 집행국’이란 투표당일 여러 가지 운영상 필요에 의해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을 말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3일 후인 27일 새벽, 이승복(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원우가  원총 홈페이지에 “문제의 본질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대표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승복 원우에 따르면, 원총 ‘총칙 제12조(회장임기)’에 의거해 30대 원총의 임기는 지난 2월 28일자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30대 원총 회장과 부회장, 집행국장들이 포함된 이번 선관위는 구성 당시부터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원우들의 잇따른 문제제기에 대해 김현아 전 선관위원장은 “지난 2월 28일, 제30대 원총 회장단 및 집행국장단의 임기가 종료되었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해 3월 선거업무를 진행하도록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았다”며, “비대위 구성원들 중 집행국장들을 선거에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의결권이나 회의참석 및 발언권이 없음)를 보조하기 위한 집행국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준선관위원들은 선거진행보조업무를 맡았으며, 선거기간에는 총학생회실이 선거관리본부로 운영되고 선관위원들을 제외한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비대위에서 일상업무를 봐야하는 일부 인원(열람실 및 전산실 관리위원 등) 역시, 준선관위원으로 임명되었다”며, “이에 대한 사항은 2차 룰미팅에서 공식적으로 합의된 사항”이었음을 강조했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진 이유는 모호한 선거시행세칙 탓이 크다. 선관위의 구성에서 ‘집행부’의 구성과 위상에 대한 조항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과 적용이 가능했다. 지난 10여 년간 단독후보만 출마해온 탓에 선거시행세칙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수정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시행세칙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할 것이다. 진통 끝에 재선거가 결정되었으니, 선관위는 원우들의 투표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공정하고 세심하게 선거를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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