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소진 편집위원

  선진국의 사회보장체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그 원인이다. 유럽의 경우 1995년 6천6백만 명이었던 65세 이상 인구가 현재는 7천5백만 명이 되었고, 2050년까지는 1억3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각국은 현재의 경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생겼다.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온 젊은 이주노동자들은 선진국가의 경제뿐만 아니라 연금까지 짊어질 새로운 주인공으로 낙점되었다. 실제로 많은 유럽 국가에서 이민자들의 납세 총액은 수용국가가 이들에게 베푸는 복지, 교육, 인프라 부담 총액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민자들이 ‘의무’를 다하는 동안 이들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해왔다. 이런 부조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유럽 국가들은 일정 기간 거주한 외국인에게 영주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을 ‘데니즌’(Denizen)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는 국적과 결합된 개념으로의 전통적인 시민권에서 전지구적인 이민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민권으로 등장한 것이다.
  결혼, 일자리, 유학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과연 어떠한 시민적 권리를 누리고 있을까? 이주노동자는 노동기계가 아니다. 이들의 시민적 권리는 보장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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