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규 / 본교 신문방송대학원장

■ 포털 저널리즘, 어떻게 볼 것인가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포털이 뉴스의 선택과 편집, 배치 기능을 통해 사실상 언론행위를 해왔다. 그러나 언론법에는 포함되지 않아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정치권에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을 발의, 현재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 포털에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시장논리를 침해하는 과잉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번 기획에서는 포털의 뉴스 서비스 규제안(법)을 바라보는 상반된 관점을 비교해 본다. <편집자주>

최근 인터넷진흥원이 조사하여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국내 인터넷 사용자 중 46.7%가 뉴스를 보는 주매체로 인터넷을 선호하며, 인터넷 사용자 중에서도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읽는 이용자가 90%에 달한다고 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뉴스를 접할 수 있는 매체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것이다. 포털사이트 뉴스는 무엇보다도 접근이 용이하여 이용자의 집중성이 높다. 인터넷 이용자들 대부분이 인터넷의 시작페이지를 포털사이트로 설정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넷 페이지로 이동했다 하더라도 정보검색 혹은 정보서비스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포털사이트로 다시 복귀해야 하는 이른바 ‘허브효과’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포털사이트의 주 고객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포털이 뉴스제공자로부터 뉴스를 공급받아 이를 재매개(편집)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무작위로 편집하고 배치하는 ‘가치의 랜덤화’를 발생시키고 뉴스의 탈규범화 및 탈가치화 현상을 낳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는 해당 뉴스의 생산지에 대한 인식이 뉴스 소비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엷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언론사들의 시장력과 선도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불어 포털사이트 이용자들이 단순한 정보 이용자에서 생산자의 위치로 발전함에 따라, 사적 경험 및 감정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공적인 이슈로 등장하면서 이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등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검증되지 않은 거짓정보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같은 문제도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

포털의 언론행위에 대한 개입과 규제 필요

이렇듯 포털사이트가 국내 뉴스 콘텐츠 시장의 거대한 유통 채널로 자리잡으면서 포털사이트의 윤리성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져 왔다. 포털사이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법적·윤리적 쟁점은 인터넷 미디어의 정체성에 관한 논란에서부터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초상권 침해, 저작권 침해 등과 관련한 법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대부분의 포털사이트들은 그 자체로 뉴스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인터넷이라는 인프라의 완벽한 활용, 선택과 배열이라는 편집 기능을 통해 뉴스의 가치에 변화를 주고 의제를 설정하기도 하는 등 기존의 언론 활동과 거의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언론중재법 등 포털사이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다수의 법률조항에 포털사이트를 언론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란의 핵심은 포털사이트의 뉴스를 통해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피해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과, 포털사이트의 편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적절히 규제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달리 말하자면 상업성을 띠고 있는 포털사이트의 성격상 클릭수와 접속률에 의존하여 뉴스의 선정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명예훼손이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한 뉴스들이 게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포털사이트의 자율적 규제에만 맡기기에는 포털이 현재 발휘하고 있는 사회적 권력과 효과가 너무나 크다.

그러므로 이제는 포털사이트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할 시점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우선 포털사이트를 둘러싼 언론 및 저널리즘 개념의 재개념화가 필요하다. 즉 포털사이트의 저널리즘 행위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규제가 요구된다 하겠다. 이미 포털사이트를 통해 경험되는 피해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고, 포털사이트가 원 기사의 제목을 편집하여 문제를 야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포털사이트의 편집권을 비롯한 언론행위에 대해 재고찰해야만 한다. 요컨대 언론의 의미에 대한 재개념화를 통해 포털사이트 및 독립형 뉴스사이트에 대한 건전한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정책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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