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전인권씨가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이미 내려졌지만, 자택에서 혼자 대마초를 피운 게 과연 감옥에 갈 정도로 중범죄에 해당되는가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죄는 대마초에 있는가, 대마초 흡연가에게 있는가, 아니면 대마초 흡연가를 처벌하는 국가에 있는가.

대마초부터 피고석에 올려 보자. <대마초는 죄가 없다>의 저자 정현우씨는 미국 국립약물연구소(NIDA)의 조사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며, 대마는 의존성, 금단성, 내성, 강화성, 독성이 담배(니코틴)나 술(알코올), 커피(카페인)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자신의 흡연경험과 조사 결과에 비추어 “대마는 중독되지 않는다. 누구든 중독된 자가 있다면 내게 돌을 던져라”고 단언한다.

이번엔 대마초 흡연가들에게 죄를 추궁해 보자. 1976년에 대마관리법이 공포된 이래로 수많은 예술가들이 대마초 흡연죄로 구속되는 등 고초를 겪었다. 이들은 대마를 피운 것 외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다. 이들을 구속하는 논리 중 하나는 바로 관문론(Gate Theory)이다. 즉 대마초를 피우면 쉽게 헤로인 같은 강성마약에 손을 댈 것이라는 가설인데, 아직까지 실증된 바는 없다. 오히려 대마를 합법화한 후 강성마약 사용자들이 급감한 네덜란드의 사례가 관문론의 취약점을 반증한다.

 

■ “마리화나는 당신을 범죄자이자 혁명가로 만든다” 신좌파운동가 제리 루빈(Jerry Rubin)
■ “마리화나는 당신을 범죄자이자 혁명가로 만든다” 신좌파운동가 제리 루빈(Jerry Rubin)

그렇다면 국가는 대체 왜 대마초 흡연을 통제하고 처벌하는가. 한국의 대마관리법은 유엔 마약위원회의 협약을 받아들여 제정된 것이지만, 그 배경에는 강력한 반대마정책을 펼친 미국 닉슨 정권의 압력이 크게 작용했다.   <대마를 위한 변명>의 저자 유현씨는 동양에서 삼베와 종이를 만드는 데 널리 쓰여 온 대마가 미국 섬유업계와 제지업계의 로비에 의해 세계 최초로 마약으로 분류되었으며, 닉슨이 만든 마약관리국(DEA)에 의해 집중 단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대마초 대신 담배를 국가전매사업화하면서 국가가 얻은 것은 손쉬운 노동통제와 자본이다.

2004년 10월 19일, 영화배우 김부선씨는 대마관리법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었다. 비록 이는 기각됐지만, 대마초를 금기의 대상에서 공론의 장으로 끌어낸 첫 사건이 되었다. 대마합법화가 지금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밖으로 눈을 돌려보라. 대마가 합법화되어있는 나라는 의외로 많다. 이들에게도 대마흡연권은 자연권이 아니었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금기에 도전하고 불가능한 것을 요구해야 한다. 자유와 권리가 공짜로 주어지는 법은 결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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