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분쟁조정지원팀장

인터넷은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 자리매김하였다. 인터넷의 발전은 우리에게 기존에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즐거움과 정보를 제공하며 사회문화 및 산업발전에 긍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음란·폭력물의 유통, 사이버폭력(욕설·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의 역기능도 발생시키고 있다.
최근 인터넷에서 상습적으로 악플을 생산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키보드 워리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였으며, 2007년 1월에 개최된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컴퓨터 바이러스나 악성루머가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퍼지는 현상에 주목하며 정보(Information)와 유행병(Epidemic)을 합성한 말로 정보전염병(Infodemics)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다루어 졌다. 사이버폭력이 발생하면, 인터넷이 갖는 전파성과 신속성에 의해 빠른 시간 내에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어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에게 사회적, 도덕적,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히게 된다.

사이버폭력의 이해 - 특징과 사례
사이버폭력을 정의한다면,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모욕,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성폭력 등)’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폭력은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빠른 파급력에 의하여 피해가 신속히 확산된다. 사이버공간은 상호 접근이 용이하고, 손쉽게 게시·전달이 가능하여 피해확산이 매우 빠르다. 둘째, 가해자를 찾기 곤란하다. 사이버공간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만으로 접속되며 인격은 실명이 아닌 익명적 성격을 갖는 ID나 대화명으로 형성된다. 셋째, 집단적 양상을 가진다. 댓글과 퍼나르기로 집단적이고 무수히 많은 간접적인 가해자가 존재할 수 있으며, 댓글간의 욕설, 비방 등 명예훼손의 발신지와 수신지가 복잡하게 얽혀 폭력의 양상이 증폭된다. 넷째, 규율·처벌이 어렵다. 사이버폭력 유형의 다양성, 사이버공간의 무국경성, 복잡성(게시, 수정, 삭제의 자유로움) 등으로 인해 사이버폭력을 일일이 법률로 규율하고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섯째, 피해인지 및 원상회복이 곤란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이버폭력은 피해가 심각하게 진행된 후에 인지하거나 유통경로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원상회복이 매우 어렵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피해자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가족 등에게까지 피해가 미치기도 한다.
2005년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지하철 개똥녀사건’, ‘연예인X파일 유출사건’, ‘신생아 학대사건’에서부터 최근 ‘유명 여자가수 및 TV예능프로그램 출연 여고생 자살사건’, ‘아프칸 피랍사건’ 등까지 사이버폭력사건은 인터넷게시판, 홈페이지,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 등 다양한 발생장소에서 나타나고 있다.
2006년 12월까지 경찰청의 사이버폭력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4,726건에서 2004년 5,816건, 2006년 9,436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경찰청은 사이버폭력 집중단속(07.8.13 ~ 10.19)에서 149명을 구속하고 9,5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연령별 20대 35%, 30대 27%, 40대 17%, 10대 이하 12% 등).

사이버폭력의 대응 - 법제도적, 사업자 및 피해자차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국번없이 1377)를 운영하고 사이버권리침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7년 1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07.7.27시행)되었다. 그에 따라 포털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글 작성 시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제한적본인확인제도(인터넷실명제), 사이버폭력의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시적으로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조치제도’, 사이버상의 명예훼손분쟁조정 및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를 위한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 등이 시행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주요 포털사이트는, 정보게시를 통한 비방, 모욕, 명예훼손 등의 금지의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게시물은 삭제, 등록거부 하거나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제한, 회원자격의 박탈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일부 포털사이트의 경우 자체적으로 고객센터, 권리침해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폭력 피해자는 사이버폭력을 당하면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말아야 한다. 언어폭력이나 명예훼손의 경우, 상대방의 글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대방을 더욱 자극하게 되고 맞대응적인 사이버폭력 행위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이버폭력 행위가 증명될 수 있는 게시정보, 대화내용 등을 화면으로 캡처하여 저장해두고 발생경위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증거자료가 있어야 상담 및 신고기관을 통하여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적 소송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특정 프로그램 및 기타 방법을 통하여 임의로 편집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앨빈 토플러의 저서 <부의 미래>(2006)에서 저자는 쓰레기 지식을 제시하면서 정보와 지식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에 쓰레기 정보를 걸려내는 능력이야말로 부를 결정짓는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터넷 특성상 이용자의 윤리의식과 사업자의 자율정화활동 등을 통해 사전예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사이버권리침해의 최소화 및 정보의 확산 방지, 신속한 피해구제 등을 위한 법·제도적 대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사개진으로서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정보이용자와 제공자는 욕설, 비방, 허위사실유포 등을 통한 의사표현이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실정법상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정보습득 및 전파이용의 책임자로서 정보에 대한 사실여부 판단과 진지한 댓글 달기, 네티켓 지키기 등을 통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중심의 따뜻한 인터넷, 진정한 정보통신강국’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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