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생의 지위와 권리

본교 대학원에는 2007년 하반기 현재 2,108명(59.5%)의 원우가 재학하고 있으며, 1,433명(40.5%)이 수료상태이다(정원 외 학생 제외). 논문을 작성 중인 수료생이 전체 일반대학원생 중 40%가 넘지만 수료생이 학교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란 쉽지 않다. 학교행정은 재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수료생은 연구자로서의 안정된 위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학교는 수료생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등록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연구등록제는 수료생이 논문을 준비하기 위해 연구등록금을 내고 도서관을 비롯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수료생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라기 보다는 학교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수료생은 제외된 보험혜택

지난 7월 대학원 1층 여자화장실에서 한 수료생의 손가락이 유리문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김혜경 원우는(문헌정보학과 박사수료) “무거운 유리문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가 없어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었다”며 “누군가가 유리문을 닫고 나갈 때 손가락이 잘려 3주 가량 입원을 해야 했다. 그러나 학교의 시설물 미비로 일어난 사고임에도 재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생처 박상춘 주임은 “학교에서는 ‘학교경영자책임대상보험’을 가입하여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보험상품은 설계되어 나올 때 범위를 재학생으로 한정하여 나왔다”라고 말하며, “재학생이라면 교환학생까지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학부 및 대학원 휴학생 혹은 수료생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사과정만 연구등록제를 시행 중인 한양대의 경우, 연구등록을 신청한 박사 수료생은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만, 연구등록제를 실시하지 않는 석사 수료생은 사고 발생시 학교에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다. 본교의 경우 연구등록제를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는데, 이를 실시한다고 해도 연구등록을 하지 않은 수료생의 경우 안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점이다.

 

책 빌리기 어려운 도서관

지난 10월 24일 임밝네 원우(사회복지학과 석사수료)는 논문 작성시 필요한 자료를 찾으러 도서관에 갔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그녀는 “도서관 3층 일반도서실에 있는 차단기에서 학생증이 읽히지 않았다. 도서관 직원이 차단기를 열어줘 들어갈 수 있었다. 그 직원은 내 학생증을 보고, 수료를 했는지, 현재 논문을 쓰는 중인지 묻더니 조회를 한 후 내년 2월까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시 학생증을 돌려주었다”며 “수료를 했다고 바로 도서관에서 내 학번을 삭제한 것이 어이없었다”라고 그 때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는 석·박사 과정 중에 논문작성을 끝내라는 의미와 다름없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질 높은 논문을 쓰려는 원우들에게 제약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또한 논문 준비와는 별도로 학교 측은 수료생의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본교 도서관에서는 수료를 한 원우들의 데이터를 매 학기가 끝나는 날(8/31, 12/31) 삭제해 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중앙도서관의 이창우 과장은 “수료생이 5,0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8월 31일 수료생 데이터를 삭제한 후 업데이트를 요청한 사람은 30여 명에 불과했다. 수료생의 경우 책을 대출하여 반납하지 않는 경우, 그 사람이 졸업할 때까지 그 책을 회수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책을 빌리지 못한다"며 수료생 데이터를 매 학기 삭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삭제에 항의하는 수료생도 있었다고 “내년부터는 석·박사 수료 후 3년까지는 수료생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계획이다. 이 기간이 지난 수료생의 경우 행정실에서 논문을 쓴다는 확인을 받아 온 경우에 한해 논문을 쓰는 기간 동안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인터뷰 후 지난 9일 이 정책이 소급 시행되어 수료 후 3년 이내 수료생들의 데이터가 복원된 상태이다).

다른 학교의 경우 한양대는 석사 수료 후 제한 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성균관대의 경우도 석사 수료 후 매 학기 도서관에 등록을 하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두 학교 모두 논문을 쓴다는 조건 하에서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것이다.

이런 사례들이 말해주듯, 수료생들이 연구공간이자 생활공간으로써 상주하는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결국 이는 학교당국이 수료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측은 수료생을 단지 등록금을 내지 않는 외부인이 아니라 본격적인 연구를 준비하는 예비학자들로서 인식해야만 한다. 또한 말로만 ‘연구중심대학’을 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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