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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고교 교사가 수업에 불성실한 학생을 죽도로 무자비하게 때리는 모습이 UCC 동영상을 통해 공개됐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가 용변을 가리지 못한 학생에게 옷이 마를 때까지 서 있으라며 3시간 가량 교실 앞에 세워두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체벌이 또 다시 사회적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체벌에 관한 기억을 하나쯤 가지고 있을 것이다. 교실 뒤에 서 있기, 손바닥 때리기 등과 같은 가벼운 것부터 기마자세로 3시간 서 있기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 교실 앞에서 엎드려 뻗치기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까지.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웃으며 회상할 수 있는 것과 학창시절이 지난 후까지 기억에 남아 몸서리치게 만드는 것, 두 가지 모두 체벌이라는 하나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어디까지가 체벌이며 어디서부터가 폭력인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체벌이란 일정한 교육목적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아동에게 가하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징계이며, 폭력은 신체적인 공격행위 등 불법한 방법으로 행사되는 물리적 강제력이다. 체벌과 폭력사이에 가장 큰 차이는 교육목적의 유무이다. 하지만 교육목적이 있어도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준다면, 그것은 체벌이 아니라 폭력이다.

초중등교육법(18조 1항과 시행령 제 31조 7항)을 살펴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지도하는 때에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면서 불가피할 경우,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애들은 맞으면서 큰다”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체벌은 아무리 법으로 금지한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미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다. 시급히 체벌과 폭력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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