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학원 성폭력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학교 측의 소극적인 대응과 절차상의 적법성 미흡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이에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공동비대위) 고광식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동비대위 측의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들어본다.

 

                                    학생생활상담센터
                                    학생생활상담센터

Q: 공동비대위 측에서 ‘성윤리위원회’가 이번 사건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A: 우선 성윤리위원회는 처음부터 쟁점이 되었던, 진정인이 3시 학교버스를 타고 흑석동으로 갔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성폭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과 진정인이 5시 차를 탔다는 주장에 있어서 CCTV에 시간대가 분명하게 밝혀졌는데도 두 사람 다 ‘해당사항 없음’으로 판명했습니다.

CCTV에는 ‘3시 36분 숙소 들어감, 4시 49분 숙소 나감, 5시 8분 숙소 들어옴’으로 피진정인의 차가 찍혀 있습니다. 피진정인은 3시 전후로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 알리바이를 입증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로써 거짓 알리바이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두고 그 전의 시간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사람 모두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결정입니다.

또한 피해 학생은 2캠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석했던 법대 교수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는데도 조사분과위원회는 조사를 강행하려 했습니다. 조사분과위원장은 기피 신청이 학교의 규정에 나와 있는 피해자의 권리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1시간 30분이 넘는 실랑이 끝에 조사분과위원회는 기피 신청을 겨우 받아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은 결국 분노했고,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받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탄원서가 학교 측에 접수된 후부터 무려 5번에 걸쳐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볼 때, 범행사실이 상당히 의심되는 데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범행사실에 대한 은폐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Q: 조사분과위원회 위원장 이재성 교수 및 박명실 간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성윤리위원회는 성희롱인지 성폭력인지를 구분하는 곳이고, 성폭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형사 고발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조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공동 비대위 측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A: 경찰에 고발되기 전에는 수사권이 없어서 안 된다고 말하고, 경찰에 고발되니까 이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적어도 피진정인의 수업권이라도 유보시켜야 합니다. 성폭력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성추행 피해자들이 학교에 탄원서를 넣었는데도 학교 당국은 제2, 제3의 탄원서에 대한 해결 의지도 없고 학생 보호를 위한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형사 고발된 상태일 뿐, 아직 공소 제기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공소 제기될 때까지는 학교의 성윤리위원회와 조사분과위원회가 가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이번 사건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학교 망신이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자주 접했을 텐데요.

A: 학교 당국이 잘못했으면 그것을 비판하고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학생들의 주인 된 권리입니다. 우리는 학교를 공격한 적도 없고 중앙대를 망신시킬 의사도 없습니다. 학교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으로 인해 중앙대를 망신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앙대의 ‘의혈’ 정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것을 믿습니다.

저작권자 © 대학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