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제도개선안, 개선인가 개악인가

개강과 더불어 조교제도개선안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행 조교제도의 문제점을 보안하는 개선안이라는 의견부터, 일선 조교들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Agora2003에서는 조교제도개선안과 관련해 엇갈리고 있는 목소리를 들어본다.   <편집자주>

[개선이다]

연구력 증진과 교육의 질 향상

황중연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역

 

>개선안이 제기된 배경이 되는 현 조교제도의 문제점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현행 조교업무는 교육환경에 대한 지원, 학생들의 수강신청 지원, 커리큘럼에 대한 상담, 학사 운영에 대한 상담 등의 교육환경에 대한 지원과 연구의 협조자, 보조자의 역할을 담당 해야 하는데 이런데서 이탈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번 조교제도 개선안의 취지와 목적은 무엇인가.
대학본부의 생각은 조교들의 역할, 기능을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정립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력을 증진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교수협의회에서 이야기하는 1교수 1조교제도를 운영해 보자는 것이다. 이는 연구력 증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현재 상황인 불분명한 조교의 직무 구분, 사실상의 행정보조원의 직무 수행을 개선해 제도적으로 재정립하는 게 우선 목표이다.
 

>구체적인 개선 지점은 무엇인가.
학교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억6천만원정도 비용이 절감된다. 장학금 수혜율도 그만큼 높아진다. 재학생이 아닌 조교들이 현재 30%정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재학생들에게 직접혜택을 주는 것이다.
처우에 있어서는 형평에 맞게 할 것이다. 급여는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석·박사과정에 상관없이 업무에 따라 나눌 것이다. 학비 감면의 수준은 맞출 것이다. 차명 관련한 문제도 재학생기준으로 하면 없어질 것이다. 직무와 역할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학금 수혜율을 높임으로써 대외적으로 대학평가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매년 30명씩 연구인원 증원을 함으로써 1교수 1조교제도의 취지도 맞춰나갈 것이다. 앞으로 전체 예산도 늘어가고 사람도 늘어갈 것이다.
 

>직무구분이 가장 큰 쟁점이다. 이를 분명히 할 수 있는가.
조교제도개선안에 나왔다시피, 현재 학과 배속인 연구조교는 논문을 쓰는데 도움이 되도록 교수 개인배속으로 할 것이다. 두리뭉실하게 학과에 배속되지 않을 것이다. 현행 교육조교들의 이야기로는 순수한 본인의 교육조교 직무만 한다면 시간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한다. 역할이 불분명하니까 일이 더해져서 힘든 것이다. 역할이 나눠지고 사람이 충원되면 업무가 줄어들 것이다.
 

>향후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교연개위(교육연구환경개선위원회)에서 대학원총학생회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일선 조교들의 의견, 학생회의 의견, 교수님들의 의견 등 여러 의견들을 다 들어보고 방안을 만들어 갈 것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3월 정도로 생각한다.
 

*필자의 요청으로 인해 인터뷰로 대체합니다.
  정리·최성진 편집위원

 

 

[개악이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변화일뿐
 

정일상 / 전 민속학과 교육조교

 

먼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도안이 개선이든 개악이든, 조교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동안 많은 조교들이 현행제도에 불만이 있으면서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부에서 제시한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업무분장의 명확함, 학교운영비 절감, 더 많은 조교 채용을 통한 혜택 부여, 그리고 1교수 1조교제도 시행 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실제로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개악에 불과하다.
 

먼저 업무 체계의 변화 없이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본부에서는 현행 교육조교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것 같다. 현행 교육·연구조교의 업무는 크게 행정 사무 업무, 수업·연구 보조, 학생지도 업무 등이다. 그러나 새로 제시된 안에서 조교업무는 현행 제도와 아무런 차이도 없다. 20시간으로 업무시간을 지정한다 해도 업무상의 변화가 없다면 근무시간은 동일할 것이다. 또한 1교수 1조교제도 시행 시 연구조교는 교수들의 연구보조 인력으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개인 비서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 프로젝트와 연구의 규모에 따라 필요에 의해 배정되지 않고 연구보조와 무관하게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조교 인건비를 절감하여 학교 운영비를 줄이겠다는 발상은 현행 조교들을 학교행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치 조교들에게 지급되었던 인건비가 학교 운영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듯이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학과에 따라 각 교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보다 더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조교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오히려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많은 이들은 더 많은 조교 채용을 통해 그 혜택을 골고루 부여하겠다는 논리를 오해하고 있다. 많은 이들은 조교들의 수가 증가하고 그에 대한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조교들은 학과에 대한 애정 이외에도 안정적인 등록금 확보를 고려한다. 학교에서 제시하는 안을 보면 등록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학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업무분장의 명확함과 조교배치의 효율성, 그리고 인건비 및 연구보조장학금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먼저 부서나 단과대 뿐만 아니라 각 학과에도 행정조교를 배정해야 한다. 행정적인 업무는 행정조교의 업무로 국한시키고, 교육·연구조교의 업무는 순수하게 수업과 연구 보조 업무로 한정시켜야 한다. 둘째, 이렇게 되었을 때 행정조교는 인건비를, 교육·연구조교에게는 연구보조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교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선결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번 개선안은 신분보장의 미비와 더 열악한 환경으로 조교들을 내모는 ‘개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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